■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방금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 이뤄진 2라운드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주말 사이에 화제가 됐고요. 노소영 관장이 먼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입장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임주혜]
세기의 결혼에서 시작해서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누군가의 가정사가 이렇게 공개된다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워낙 파급력이 있는 두 인물의 이혼 사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 하나하나까지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 관장이 항소심이 시작됐어요. 이번 사건 항소심의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도 했고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결국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계약이라기보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깨버리지 않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 아니겠느냐. 결국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어쨌든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했던 최태원 회장에 대한 비난을 이어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번 소송에 대해서 본인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도 이 소송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가치를 법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받기 위해 내가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이 소송에 임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 뭔가 비유를 봐도 표현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생각이 들었고. 항소심의 배경도 두고도 정당성을 강조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액의 위자료가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이 소송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점도 노소영 관장은 강조를 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애초에 시작을 했을 때 노소영 관장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혼인관계의 책임 있는 사람이 먼저 이혼소송을 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13085356005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